
(원투원뉴스) 충남 부여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1,553건, 3억 9천1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