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동해시가 묵호지역 일대 창업 증가에 따라 불법·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허가 준수 안내와 함께 과거 단속 사례를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묵호 일대에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골목상권과 항만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카페·음식점·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예비 창업자는 물론 동해시 시민들까지 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후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에서는 건축물 용도·구조·면적 등 인허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 변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일부 점포는 영업장 확장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바닥·층고를 변경하고, 외부 차양시설과 증축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자진철거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도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동해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인테리어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을 변경하는 공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며, “사전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창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과거 묵호권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묵호시장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점포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묵호동 상권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창업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부서 합동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상권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