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광양시는 지난 3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안심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회초년생과 시민 등 1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이우제 강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입소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윤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강에서는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비롯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대항력 유지 요건, 임대차 갱신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6명의 모범 공인중개사를 위촉해 운영 중인 주거안심상담사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