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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색동원 조사보고서 3월 11일 부분공개 실시

정보공개청구인 14명에 대해서 순차적 공개 예정

 

(원투원뉴스) 강화군은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자 측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12월 1일 및 2월 5일 실시한 1차 및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공개 요구를 했고, 이에 수사기관의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진술인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한하여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만 가린 채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제21조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에 정한 최소 유예기간 30일이 지난 후인 3월 11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별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 14명의 피해자측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3월 11일 1명, 3월 12일 4명, 3월 23일 6명, 3월 25일 1명, 4월 2일 3명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군이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