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됐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가금 사육농가는 스스로 차단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발생농장 중간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50개 발생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다수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25.10.1 ∼’26.2.13.)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59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43호(72.9%)로 2/3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이 가장 많이 확인된 산란계 농가(43호)의 경우 위반건수는 57건이며, 그 중 24건 (42.1%)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준수해야 할 가금농장 등 출입통제 및 방역기준인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13건)이 다수 확인됐다.
3. 방역 강화 방안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 가금사육 농장과 2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농장 진입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둘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시군(32개)을 대상으로 농식품부·행안부·시도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3.17)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보완하여 관리한다.
셋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넷째,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3월 한 달간 가금농장 대상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한다.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 사육농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진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