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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시행 주택정책과 선정

경기도 규제혁신 9개 부서 선정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 선정된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주민 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안전기획과는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의 상향·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똑버스) 운영 가능 지역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유치 추천권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