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김천시는 지난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것으로, 김천시는 총 8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지원하고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 수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와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중·대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권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LH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