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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신속하게 이용자 보호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조사·구제 전담 ‘피해구제센터’ 개소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어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이용자 대표 등 함께 센터 출범 축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2026년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게임위 내 신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총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의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이용자들이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센터’가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