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당부했다.
이 정책은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며 지역 내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연간 1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산군인 군민으로 한정된다.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충남도 및 시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