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노력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1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법령상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개선 건의, 자치법규 내 불합리 규제 정비,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절차 간소화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종량제봉투 수령 불편 해소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체육시설과 추모공원 사용 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은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의 삶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