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112 신고와 생활 민원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출동 및 상시 순찰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찰차가 이면도로 등에 임시 주정차하는 경우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활 공간 인근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됨으로써 ‘보이는 순찰’로 인한 지역사회 전체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실제 대전 대덕구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확인되는 등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다.
다만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해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