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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울산 남구, 신정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원투원뉴스) 울산 남구는 최근 신정동 봉월로 부근 ‘OO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회원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을 열고 홍보하는 사항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해당 사업지에 ‘주택법’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사항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을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으로 가입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회원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