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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철원읍 화지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원투원뉴스) 철원군은 2026년1월 14일부로 갈말읍 군탄리 일대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부대에 지역주민 재산권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이루어냈다.

 

금번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 갈말읍 군탄리 일대 약 25만㎡와 동송읍 오덕리와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약 37만㎡에 해당하며,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군사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낙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