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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주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원투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소장 김승한)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영주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5년 변경등록: (동계) 1~3월/1,855호, (하계) 4~9월/2,783호, (추계) 10~11월/501호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영주농관원 054-634-6060, 콜센터1644-8778, ),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영주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김승한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뀌면 자발적인 변경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각종 농림사업에 참여 시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출범한 농업이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변경등록 할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