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충북도는 진천군 진천읍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사료섭취 감소 및 활력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12.30.)됐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육 중인 종오리 8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30호 10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1월 2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발생계열사 소속 오리 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12월 30일 02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