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홍천군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내수면 어로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양식 기반 시설과 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관내 내수면 어가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홍천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과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