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목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목포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할인율은 11%,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적용된다. 결제 수단별로는 광주은행에서 발행하는 목포사랑체크카드를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과 ‘착(Chak)’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은 통합 한도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목포시는 국·도비 지원 조건과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6년 1월 2일부터는 관내 판매대행점(은행) 53개소에서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의 조기 소진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