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재산주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