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충주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국세 경정, 자동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는 총 120여 건, 120만 원에 상당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됐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안내를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적은 금액의 환급금이지만 시민들의 뜻이 모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돌봄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환급금 기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