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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 “난임치료휴가는 이미 비밀유지의무 부여 … 유·사산 노동자 보호 필요”

 

(원투원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