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투자비 절감 ▲생산능력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확장 제약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순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공단지의 현장 수요에 맞추어 상위법령의 취지를 가장 신속히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산업 성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