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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려움에 빠진 민영 시외버스터미널 지원 근거 마련한다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지역의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터미널에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고속철도 확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철도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외버스가 사라지면 광역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사실상 전멸할 수 있다”며,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