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을 렌터카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해 지역 세수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 장려 사례 4건을 각각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22명을 선발했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 사례는 세정과의 대형 장기렌터카 사업장 유치를 통해 지역 세수 확충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30억 원과 연간 9,000만 원 규모의 자동차세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실질적인 세입 증대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는 ▲하자를 기회로! 도도리파크,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이끌어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 효율적 예산 절감 및 선제적 행정 혁신이 선정됐다.
장려사례는 ▲한솔동 고분군, 시 최초 국가사적 지정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국가보물 승격 지정 ▲불합리한 토지거래 규제를 기준 바로잡아 ▲휴면공탁금이 될 뻔한 6,600만 원을 14명의 상속인에게 돌려준 사례 등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근무 평가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각 부서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