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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박상현 의원의 사실 왜곡 즉각 중단하라" 강력 비판

 

(원투원뉴스)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일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를 ‘확인되지 않은 위법 발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 회피에 불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당시 발언이 시민 제보 및 중앙 언론 보도로 제기된 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하은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됐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경찰의 ‘혐의 인정’ 결론은 당시 발언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정당의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는 군포시의회 공식 회기에서 의결된 것으로, 정당 징계라면 왜 정당 의원이 아닌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본인의 소송으로 발생한 의회 변호사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신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신금자 의원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사무인데 이를 왜곡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동료 의원에 대한 폄훼, 의회의 정치적 도구화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군포시민이 맡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