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직렬·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동일 업무 종사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경 예산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동일한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담공무원 3명 중 1명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직렬과 자격요건 제한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력이 존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만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지침을 설명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동일 업무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중앙부처 지침 개정 건의, ▲광주시 자체 성과급·대체 보상체계 마련,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 기준 검토 등을 제안하며 “현장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가장 민감하고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 경험을 쌓아온 인력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