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9일 최근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이 석탄화력발전 연료화를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산불피해 이후 방치된 사유림 수목을 신속히 정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조항 어디에도 연료화,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긴급벌채사업은 국‧공유림 위주로 이뤄져, 생활권 인접 사유림은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하며, “이번 조례는 그 공백을 메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조례는 경북·강원 등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림청의 ‘산불피해수목 벌채 지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탈석탄 이슈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조례의 목적은 오직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신속한 복구에 있다”며, “환경단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