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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집중점검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 행위 집중점검

 

(원투원뉴스)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천해경 관내 3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관리 실태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선박 연료유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 등이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