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09시 46분경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와 관련해, 철저한 추적조사 끝에 11톤급 어선 A호를 오염 행위 선박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즉시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하는 한편,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CCTV 분석와 탐문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뒤 기관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리터를 배수펌프로 해양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를 시인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