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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中법상 외국인 피해자 환부 가능하지만 외교부는 “피해자 파악 어렵다” 주장

 

(원투원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하여 2024년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