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정읍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동 31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10일 건축·도시계획·경관 통합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2025년 4월 1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같은해 9월 26일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시는 행정 지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읍시 인·허가 등 행정처분 지침’ 및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 절차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민원조정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