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울산 울주군이 개별주택 132호에 대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울주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10월 29일까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검토 과정을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오는 11월 20일에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울주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