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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