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예산군이 9월 30일부터 충청남도 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를 충남도내 최초로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 관련 규정을 따르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의 민원증명 서류가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군은 “생활밀착형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2곳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17곳, 세무서·건강보험공단·해봄센터·농협·추모공원 등 총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 위치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과 주요 거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유관기관은 운영 시간에 맞춰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발급기 화면에서 서류를 선택한 뒤 지문 또는 공동·모바일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