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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연간 880억원 규모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생활체육 위해 사용 근거 마련”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