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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원투원뉴스)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축산물)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