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했다면, 현재 해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및 겸직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역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사항 등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Q4.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NO.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Q5.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YES. 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