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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진주형 무장애(Barrier Free) 시설·개별 시설 범위 확대하고, 기준은 강화
시·읍면동위원회 재정 지원…“제3기 무장애 기본계획 실천에 중요 역할 기대”

 

(원투원뉴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까지 조례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읍면동별로 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에 발맞춰 이뤄졌다.

오 의원은 “2012년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이듬해 조례를 마련해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애썼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금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과 가까운 현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불편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했고, 앞으로도 제3기 기본계획의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읍면동위원회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기 진주시 무장애도시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이며, 세부 목표는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 도시, 다 같이 누리는 문화관광 도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제1·2기 사업을 보완하는 한편 시민 욕구 반영, 인식 개선, 체감형 생활환경 조성, 민간·다중이용시설 참여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시민참여형 BF 인증제 구축, 열린 공원·문화·관광 환경 조성, 장애인 친화구역 마련 등의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