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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진

문선화 의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원투원뉴스)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최근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문선화 의원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해당 구역 상인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 직권으로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월 말부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발행이 예정 돼 있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시너지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