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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8억 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원투원뉴스) 강화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34건 138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기 3일 전부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발송하며, 본인 인증을 통한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고령 납세자들에게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