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시의원(북구2,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70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조례 개정을 위해 16개 구ㆍ군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월 23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또한 개정된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효정 시의원은 “관광특구 시설기준을 부산시 조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김효정 시의원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과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서부산권 대표축제 개발을 촉구하여 동서 문화관광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문화ㆍ관광 문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부산시의회의 문화관광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