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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

부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 재해구호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 필요성 제기

 

(원투원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조례와 법령에 따라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변경안에서 예치금 157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1억 1백만 원)을 포함해 총 15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한 것은 재해구호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어 “재해구호기금은 응급구호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의무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적립액도 규정(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5)되어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법적 목적이 명확한 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처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의 소관부서와 운용관의 책임 하에 기금 수입·지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해구호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철저히 부합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