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5.1.1 시행)에 따라'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에는 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2024년 실종신고는 총 4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5,502명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2024년 발견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미리 등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종아동등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하여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주승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