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고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