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다음달 5일에 개회하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 조례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를 한층 더 제고하는 데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고충 민원이 더욱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