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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구소방안전본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마련

7월 18일부터 시행… 이용자 안전 확보와 제도적 명확성 확보 기대

 

(비씨엔뉴스24)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7월 18일 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은 ▲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구획, ▲ 소방시설 설치 기준, ▲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 및 사업자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