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황금시간 요구되는 초응급 희귀질환자 살리는 ‘신속 경로 심사제’ 도입 등 권고

2025.12.17 12:11:4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