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26.1월 시행)에 따라, 외환관리 효율화
② 업권 구분없이 全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도입
③ 외환법 제정(’99년)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및 선택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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