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대학으로 육성

2025.09.29 23:1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