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프로모션 보상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2025.06.11 12:53:3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