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0.6%…법률 위반이자 교육청 직무 유기”

팬데믹 후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실시…입국 후 1번 이상 연수 참석해야

2024.11.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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